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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 모빌리티 주식회사 자동차 대여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이 약관에 따라 이카 모빌리티 주식회사는 대여용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인(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에게 임차합니다.

② 이 약관은 회원과 회사의 렌터카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장 대여계약

제2조 (예약의 체결)

① 렌터카를 임차하려는 고객은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시 대여요금을 결제합니다.

② 회원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하며, 회사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3조 (예약의 취소)

① 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②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4조 (대여계약의 체결)

① 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입력되거나 진술된 내용에 따라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대여계약을 위해 회원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③ 온라인상으로 등록한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의 내용은 사고발생시 보험사제출용, 과태료 부과 시 해당 경찰서 의견진술용으로 사용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차량대여요금을 반환합니다.

  1. 회원(회원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회원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회원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
  6.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5조(렌터카의 대체)

① 회사는 회원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③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6조(요금의 수령방법 등)

① 회원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예약 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렌터카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장기렌트 대여 및 월 대여료 등)

① 회원은 회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월대여료”를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회원이 대여차량을 인수받은 후 대여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주차료 등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관계기관에 납부자 변경신청을 하여 고객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③ 회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초기납입금(보증금, 선수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만료 되고 고객이 본 계약 및 이 약관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대여계약시 납입했던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⑤ 선수금은 대여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씩 공제되는 금액으로, 계약만기 및 중도 해지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⑥ 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월대여료를 포함하여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사의 대여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4. 회원(회원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회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후 회원이 음주운전을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회원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9.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적발될 경우, 회원은 잔여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9조(회원의 대여계약 해지)

① 회원은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1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①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회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임차조건의 변경)

① 회원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원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 및 점검 등

제12조(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회원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시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제13조(점검표 작성 등)

① 회사는 회원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단, 무인으로 차량 인도 및 반납의 경우에는 회원이 확인하여, 특별한 내용이 있을 시 회사에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제4장 책 임

제14조(회원의 점검의무)

① 회원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자동차 정기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회원의 관리책임)

회원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금지행위)

회원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조(배상책임)

① 회원은 임차기간 중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원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5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제18조(사고처리)

① 회원은 렌터카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상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②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③ 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와 회원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보험처리 등)

① 회원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회원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회원은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보장금액이 회원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원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휴차 손해 등 부담)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 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정상대여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19조에 따라 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 기준대여요금의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21조(회원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발견 시 조치)

① 회원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고의ㆍ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회원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렌터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6장 반 환

제22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

회원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 시에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3조(렌터카의 확인 등)

① 회원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회원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③ 회사가 렌터카를 반환받을 때에는 회원 입회하에 렌터카 내의 회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회사와 회원은 렌터카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회원이 렌터카를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회원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회원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합니다.

제24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① 회원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렌터카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5조(렌터카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회원이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렌터카 대여시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회원ㆍ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회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경우
  7.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장 보 칙

제26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회사와 회원 사이의 대여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약관 이외에 회사와 회원 사이에 별도로 합의한 개별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개별약관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7조(지연손해금)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8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신용조회)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8장 특 약

제31조 (차량손해면책제도)

① 임차인은 차량손해면책제도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제18조 각 항에 명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아니하며, 휴차보상료(1일 정상대여요금의 50% X 수리일수) 지급의무는 면책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서 제외되며, 실제 수리비용 전액배상과 일정기간 서비스이용이 정지됩니다.

②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합니다.

자차보험
구분 면책금 휴차보상료 보상한도 가입연령
쉐보레 볼트 EV 1,000,000원 정상대여요금50%(97,000원) X 수리일수 1,000만원 만 26세 이상
현대 코나 EV 1,000,000원 정상대여요금50%(122,500원) X 수리일수 1,000만원 만 26세 이상
기아 쏘울 EV 1,000,000원 정상대여요금50%(122,500원) X 수리일수 1,000만원 만 26세 이상
기아 니로 EV 1,000,000원 정상대여요금50%(122,500원) X 수리일수 1,000만원 만 26세 이상
테슬라(모델S/X) 1,000,000원 정상대여요금50%(299,000원) X 수리일수 1,000만원 만 26세 이상
테슬라 모델3 1,000,000원 정상대여요금50%(197,500원) X 수리일수 1,000만원 만 26세 이상